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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법원,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1심 징역 23년 선고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조 씨가 이별 통보만을 이유로 즉각 기획한 범죄를 신속하게 실행한 뒤 피해자 구호조치나 자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23년형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지난 1월 12일 밤 마트에서 미리 구매한 흉기를 들고 천안시 서북구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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