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방역비용은 계속 지원 예정…“장례비 지원은 중단”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제한을 최소화하고, 화장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지난 1월부터 장례를 우선 치르고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지만 여전히 매장은 안 되는 제약이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축적된 전파 경로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장례 기준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형태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관련 고시를 폐지하는 절차를 진행해 4월 중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고시가 폐지돼 장례 방법에 제한이 없어지면 유족에 대한 장례비용은 중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장사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고 코로나 사망자 기피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계속 방역비용은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병병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장례관리 지침을 제정해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권고했으나 지난 1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해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하는데,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지원은 당분간 지속한다.
전파방지비용은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선 화장·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실비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정비해 향후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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