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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충북민사경,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골프연습장 내 식품 영업 단속

 

충청북도(민생사법경찰팀)는 3월 신학기 및 골프시즌을 맞아 어린이-청소년 소비가 많은 식품과 골프연습장 내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하여 먹거리 안전 충북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 신학기 학생들 소비가 많은 과자, 캔디, 츄잉껌, 빵, 음료를 제조·가공, 판매하는 업체와 골프연습장 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예정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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