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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전북,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행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841천 원 이하)
◆생계지원비, 의료비, 연료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전북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을 돕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도민은 콜센터(☎129)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자가 지원신청을 하거나 이웃 주민이 신고하면 접수 후 1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다. 이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지원하고 추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해 적정성을 심사한다.

소득·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841천원), 일반재산 152백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생계지원비 4인 가구 기준 1,304.9천원, 의료비 최대 3,000천원, 주거지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422.9천원, 그 밖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사회보험 체납자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했다. 이에 2월까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5,639가구에 긴급 생계, 의료, 주거 등 29억을 지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이 없어진 가구, 위기 징후가 포착되는 가구를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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