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보유 13개사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2명 은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호반건설 동일인)은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삼인기업(업종:건설자재유통업)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지난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하였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주었으며, 이후 매출이 크지 않았던 회사(자본금 5백만원)를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회사로 만들었다.
또한,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사위, 매제 등 매우 가까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김상열 회장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지정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특히, 세기상사는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서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하였다.
이외에도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김상열 회장 동서(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동일인이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다.
이에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음으로써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고,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하여 중대성도 상당했다.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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