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과 유기적인 정보공유 등 검거협조체계 가동
법무부는 지난 8일(화)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감독대상자(남, 30대)가 10일 서초경찰서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자수한 대상자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17년 4월부터 5년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며 재범 없이 생활해 왔으나, 종료 1개월여를 앞두고 장치를 훼손했다.
법무부 신속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정확한 훼손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도권 소재 10개 신속수사팀이 총동원되어 경찰과 유기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검거노력을 기울이며 가족을 설득한 끝에 대상자가 조기에 자수하게 하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0월 전국에 신속수사팀 13개를 설치하여 훼손사건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엄정히 대응하여 4개월간 32건을 구속송치(총 입건 238건)하는 등 재범방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를 더욱 엄정히 관리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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