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지 사진 카카오톡에 게시·공개한 혐의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3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같은 혐의로 선거인 B씨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하였다.
A씨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4일 광명시의 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여수시의 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에 게시하여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사이버상의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투표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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