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장이 무연고 기초생활수급 사망자의 명예 상주가되는 공공장례업무협약이 맺어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The-K예다함상조와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사망 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의 인수 거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장례용품 공급 및 장례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연고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 처리를 해왔지만, 이번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으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됐다.
특히, 시장은 전국 최초로 장례기간 동안 명예 상주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영장례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오승찬 The-K예다함상조 대표는 “가족 및 친지가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의 영면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장례절차 없이 고인을 보내야 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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