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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변리사회, 법무법인 상표권 출원 대리 인정한 대법원 규탄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법인의 상표권 출원 대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 없는 법무법인이 출원인 잡는 선무당이 되도록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는 격”이라며 “변호사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해당 법무법인은 국가가 정한 출원서의 형식과 서식에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출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사건을 수행할 지정 변호사는 출원 직후 변리사 휴업을 신고해 출원인과의 신뢰도 저버리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무능력과 무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판결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현행 변호사 특권이 그 원인”이라 지목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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