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위’ 광고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에듀윌’ 부당광고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 6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에듀윌(이하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 8천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에듀윌은 버스와 지하철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였는데,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 한정되고,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하였을 뿐이다.
에듀윌은 이러한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임을 표시하였으나,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하였다.
공정위는 에듀윌 이외에도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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