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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 민사경, 1,300억 원대 불법다단계 코인판매조직 검거

 

노년층, 주부 대상 전국 3만명 회원 모집, 1,300억 부당이득 편취

최근의 가상화폐 투자열풍 분위기를 틈타, 코인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판매한 조직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해 다단계 혐의를 포착하고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끝에 단 5개월만에 전국적으로 3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5개월 간 총 30,39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본사 사무실과 전국에 있는 콘도, 호텔 등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가족과 지인 등을 참여하게 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으로 1구좌당 120만원을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한 코인으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향후 코인 가치가 상승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홍보했다.

특히 주로 노년층, 주부 등 가상화폐 투자 정보가 부족한 특정계층을 범죄대상으로 삼았으며,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하여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어 피해 규모가 컸다.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BTS, 서울시와 함께 디스커버카드를 운영합니다’, ‘중국방송국에 뽀로로 미디어를 송출합니다’는 내용의 거짓 홍보 동영상 2편을 제작 홍보하는 수법으로 손쉽게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 본인 및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본인 투자금의 400%를 일일수당으로, 본인이 소개하는 회원 1명당 투자금의 100%를 추천수당으로, 센터장 밑에 하위회원이 들어오면 회원 1명당 투자금의 3%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했다. 최대 29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3억6천만원의 수당을 받은  회원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회원들은 많은 수당을 받지 못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미루다가 결국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810억원을 주지 않았고,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은 되었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거액의 투자금을 수신하고도 회원들이 수당 출금신청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폐쇄한 후 영업을 중단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회원 240명에게 고소를 당했다.

회원가입 시 약속한 코인 지급을 미루다가 면피하려고 국제거래소(필리핀)에 상장한 코인을 추후 지급했을 때에는 코인 매수자가 없어 코인 가격이 이미 0원으로 떨어져 있었고, 매도나 현금화가 되지 않고 물건 구매도 할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코인이 돼버려 피해자가 대거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했으며, 수억원씩 투자한 사람도 139명이나 됐다.

또한 이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해 200억원을 가족 등의 개인 계좌로 불법적으로 이체했다.

총 8개 차명계좌를 사용, 투자금을 수신해 피의자 본인과 부인,    자녀, 동생 등 가족 등의 11개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등 회사 자금의 불법적인 사용도 있었다.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지급액이 많아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피해 발생률이 큰 반면,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와 달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전다단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보는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하여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 소개 시 수당을 준다거나, 향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일단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니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바로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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