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이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확산에 동참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9년 생명만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고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현재까지 약 110만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확산에 동참하였다.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10개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삶의 존엄성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제도의 긍정적 확산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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