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사이트ㆍ사회관계망ㆍ인터넷포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액ㆍ고수익’으로 접근해서 모집한 후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1년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총 2만 2,045명 중에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전체의 63%에 달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사이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도 글을 올리며 대개 건당 수십만 원 등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하여 청년 구직자를 혹하게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거래처 대금 회수’ㆍ‘채권추심업무’ㆍ‘대출금 회수’ㆍ‘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단순 심부름’ㆍ‘택배’ㆍ‘사무보조’ 등으로 소개해 놓고, 실제로 접촉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한다.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 지금 ‘현금’으로 대출금ㆍ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하여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경찰청ㆍ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다.
경찰청은 한 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 되었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게 됨을 강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으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대출을 위해서(내 구제 대출)ㆍ법인 자금 융통을 위해서라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통장’ㆍ‘휴대전화’를 개설ㆍ개통해서 달라는 사례도 있는데 대포통장ㆍ대포전화(유심)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소액결제 등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통장’ㆍ‘휴대전화’ 양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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