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해외 명품 상표 14종의 짝퉁 의류 등 시가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중국 및 홍콩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짝퉁 밀수·유통조직이 운영하는 동대문 A시장내 의류도매상가 2곳 등에 대해 수사하여 유명상표 짝퉁 의류·가방· 신발 등 현품 300여점을 전량 압수하였다.
세관에 단속된 이들 조직은 일명 ‘나까마’로 불리는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하여 짝퉁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품목을 주문한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반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 총 11개의 전화번호 및 5곳의 수취지를 이용하여 7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2년 여간 총 5천여점의 의류, 가방 등을 밀수입 하였고, 밀수품 중 30% 가량은 중국에서 제작된 A급 짝퉁물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밀수입한 짝퉁 의류는 이들이 운영하는 동대문 매장 내 에서 속칭 ‘보세의류’인 상표 없는 정상의류 사이에 샘플로 일부 진열한 뒤, 단골손님들이 찾아와 짝퉁 의류 샘플을 보고 구입을 원하는 제품을 정해 배송을 요청하면 구매자에게 택배로 발송해주는 방식으로 다량 판매하거나, 모바일 의류도매 앱을 통해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7건의 짝퉁 의류 등의 밀수·유통(274억원 상당) 사건을 적발하였고, 그 중 약 12%가 동대문 소재 상가를 통해 국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어, 우범 짝퉁물품 유통지역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지재권 침해 행위 뿐만 아니라,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밀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짝퉁물품은 밀수조직과 연계되어 있고, 소비자라 할지라도 재판매 목적이라면 짝퉁물품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상표법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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