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법무법인도 독립적인 ‘특허청 출원업무’ 가능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로펌)은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확정 판결(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특허청은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제한하려 시도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러한 특허청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업무에 대한 해당 사건 소송지원을 결정하고 적극 조력해 왔다.

그 결과로 지난 10일 대법원은 “업으로서의 임의대리인 자격을 특허법인 등만으로 제한한 바 없고 그렇게 해석되지도 않는다”며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특허청과 일부 변리사들이 범한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도의 법률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이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특허 사건 소비자들은 상담과 자문에서부터 소송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복리 향상과 사법 복지 증진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허 등 지식재산 업무를 중심으로 형성된 잘못된 실무 관행을 타파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