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월 25일까지 도내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완주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지자체가 합동으로 1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30일 내 신고 등록 여부, 업·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내부거래,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는 행정처분(과태료)을 부과할 계획이며, 양도세 탈루 및 편법 증여 등 탈세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세무조사가 착수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들께서도 부동산 거래질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도, 친일잔재연구위원회 위촉식 개최…활동 본격화 (0) | 2022.02.15 |
---|---|
행안부, 광주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안’ 최종 승인 (0) | 2022.02.15 |
성남시 판교 추락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착수 (0) | 2022.02.15 |
충청북도, 용담댐 방류피해 환경분쟁위 조정 수용 결정 (0) | 2022.02.15 |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0) | 202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