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대전경찰청, 헤어진 연인 찾아가 스토킹범죄 저지른 2명 구속

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 피의자 구속 등 엄정 대응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금년 1월 말까지 335건의 112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141건을 수사 중으로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94건은 현장에서 대상자에 경고조치하였거나 중복·오인신고 등으로 종결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따른 신고 증가와 함께 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 

대전경찰은 엄정대응 방침에 따라 스토킹 재발위험이 있는 행위자 108명에 대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긴급응급조치 72명, 잠정조치 36명)를 신청하고, 고위험 대상자 6명은 잠정조치 4호인 유치장 유치를 통해 가·피해자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37명에 대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는 등‘범죄피해자 안전조치(舊 신변보호)'도 진행 중이다.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법에 규정된 5가지 유형 중 기다리는 행위가 30.4%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이 28.9%, 따라다니는 행위가 23.4%로 뒤를 이었다. 5가지의 행위 유형 외에 협박,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하는 경우도 8.8%를 차지했다.

스토킹은 미리 제지하지 않으면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전경찰은 6개 경찰서에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스토킹 대응 체계의 현장 정착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스토킹 신고접수 시 초동조치 단계부터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사건모니터링 '3중 심사체계 구축(1차-지역경찰, 2차-경찰서, 3차-시경찰청)’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전반에 걸쳐 중첩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복신고, 흉기소지 등 위험성 높은 스토킹범죄자에 대해서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활용하여 ‘가해자 분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시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안내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신고접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사후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의 복지 인프라와 상담기관·보호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경제적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