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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윤석열 무혐의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판정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2020년 5월 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친여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로 수사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등을 근거로, 윤 후보가 한 감찰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상 해당 비위가 감찰3과장 사무로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은정 담당관의 결재를 반려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소자들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하지 않아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11년 검찰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2020년 4월 나오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으나, 작년 3월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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