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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검경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줄어

 

7일 대검찰청이 밝힌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업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연말 장기미제(접수후 6개월 초과) 사건은 2503건으로 2020년 4693건보다 46.7%(2190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1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변화한 1년 간의 검찰 업무를 그 전년(2020년)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경찰의 사건송치나 기록송부 건수는 지난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인 60.5%로 출발했지만, 이후 조금씩 회복해 전년의 95%까지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찰의 송치·송부 건수는 124만2344건(152만8083명)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130만9659건(164만6396명)이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41만5614건으로 2020년 45만1913건보다 3만6000여건 줄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건수는 2만9573건으로 2020년(2만4877건)보다 4700여건 증가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69만2606건) 중 12.3%(8만5325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불송치한 37만9821건 중 2만2000여건(5.8%)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거나 이송한 사건은 5건, 공수처에서 대검찰청에 이첩한 사건은 1390건으로 분석됐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 사본 등 수사협조를 요청한 건수는 80여건이었다. 

반면, 검사가 직접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는 경우는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범위가 6대 중요범죄(대형참사, 선거, 부패, 경제, 공직자, 방위사업)에 한정되는 등 제한됐기 때문인데, 지난해 검사 인지 사건은 3385건으로 2020년(6388건) 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송치사건의 경우 검사가 인지(수사개시)할 수 있는 사건은 '직접 관련된 범죄', '송치된 범죄의 동종범죄' 등인데 이런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조치 등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송치 피의자의 윗선을 검사가 추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한계로 평가했다. 

검찰은 무고 범죄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면서 무고 수사 개시가 규정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검찰의 무고 인지 사건은 179건으로 2020년(625건)과 비교해 71.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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