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및 봉안 시설 이전시에도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신 의원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생애 마지막 이후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북 군산)은 25일 국가 희생⋅공헌자의 장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유공자 또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유골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1월 법제처는 희생⋅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 시설로 옮길 때에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현행법상 화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이 되는 희생⋅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분묘나 봉안 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을 할 때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 보장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생애 마지막 이후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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