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이 결국 무산됐다.
법원은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양자 TV토론’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30일, 31일 예정된 채무자들(방송 3사)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토론회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은 거대 양당의 독과점이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지상파 3사는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대상으로 ‘방송 3사 합동초청 2022 대선후보 양자토론’을 진행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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