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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10대 손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에 A(19)군 변호인의 항소장이 제출됐다. 검찰도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군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및 폭력 및 정신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소재 주거지에서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20일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폭력 치료그램 및 정신 치료그램 80시간씩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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