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모법이 개정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경중을 달리 정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주철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영업자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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