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오후 내부위원 3명·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을 근거로 조현진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조 씨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의 거주지에서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조현진은 A씨의 어머니를 밀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조씨를 추적한 후 검거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C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모친이 함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족에 따르면 조씨는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고 피해자가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 살려줘"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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