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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보상금…6·25 전후 민간인 희생 첫 보상

 

◆개정 ‘4·3사건법’ 국무회의 의결…4월부터 시행
◆사망·행불 9000만원 지급…“과거사 정리 큰 전환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희생자에 대한 입법적 보상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목적(제1조) 및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제3조)에 ‘보상’ 표현을 추가해 ‘보상금’ 및 ‘보상금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보상’ 개념은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 가능하므로 ‘보상금’으로 용어를 정의했다.

또한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액, 청구권자 등 보상기준을 구체화했다. 보상금액은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장기간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해 희생자에게 보상금 9000만 원(사망·행불자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후유장애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수형인은 수형일수를 고려했다. 보상청구권은 보상 결정 당시 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해 청구권 부여했다. 보상금 받을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 약 3547명(추정)에 대한 추모, 화해·상생 및 공동체회복 등에 필요경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이자, 형사보상청구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지청구의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앞서 행안부는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 정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 조사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4·3사건법 개정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됨에 따라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를 맞이하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4·3사건법 개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최초의 입법적 보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보상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올해부터 진행되는 보상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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