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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간통 목적 주거침입죄 불성립…대법원 판례 변경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9일 (수), 「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과 시사점」에 관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종전 판결을 37년만에 변경하였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침입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출입했어도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간의 비판을 받아들여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상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나, 간통행위는 ‘부정한 행위’로서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상간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액수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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