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을 낮추고 굴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표고재배용 참나무 등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지고 농경지와 주택 주변 피해목 굴취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은 1965년 도입 이후 보호·육성 위주의 정책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7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벌채완화 기준은 참나무는 50년에서 25년,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됐다. 소나무는 50년에서 40년으로, 잣나무는 60년에서 50년으로 각각 줄었다.
다만 국유림은 대경재 생산, 국산재 공급확대와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완화 속도를 늦출 방침이다.
입목굴취 허가는 농경지와 주택 주변 피해목 굴취의 경우 신고만으로도 가능해 진다.
또 종묘분야는 시행령개정으로 종묘생산업자의 재배지 보유기준을 1만㎡이상에서 5000㎡이상으로,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위한 자격기준도 6~8년에서 5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벌채와 굴취기준 완화로 불균형적인 영급구조 개선은 물론 목재산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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