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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대구시의회, 타 지역 원정 화장(火葬) 비용 지원 조례 발의

 

김태원 의원,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은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시민 사망자의 인근 지역 원정 화장에 대한 소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火葬) 문화의 확산과 장려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대구시 사망자의 화장률이 높아지고 경북도민의 명복공원 화장장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예약 만장 일수가 증가하여 대구시민들이 인근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대구시민 사망자의 원정 화장에 대한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문화 확산 및 장려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타 지역 화장(火葬)시설 이용 지원 대상을 대구시 화장장이 공사 및 재난 등으로 가동 중지되거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였고, 지원 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또, 사용료 지원 금액은 타 지역 화장장을 대구시민이 이용할 때,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으로 규정하였고, 그 밖에 지원 대상자의 우선순위와 사용료 지원 제외 대상을 세밀히 살펴 반영하였다.

김태원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민이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 시 이용료로 인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화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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