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LTE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데이터나 음성통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무한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무한 요금제의 제한 조건을 알지 못해 초과요금을 부담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폰 상위 3사(CJ헬로모바일, SK텔링크, 유니컴즈)에서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이동통신 3사 181개, 알뜰폰 3사 42개)를 분석하고,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 10명 중 4명은 무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이 무한 요금제의 제한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4명 중 1명은 그로 인해 초과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 조건 있는 ‘무한 요금제’
최근 경쟁적으로 출시되는 LTE 무한 요금제는 무한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하면 1일 데이터 제공량이 1~2GB로 제한되고, 이마저 소진한 후에는 데이터 속도가 느려진다. 음성통화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통화나 15**, 050* 등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는 부가통화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무한 요금제 이용자의 57.3%가 음성 부가통화 또는 데이터의 제공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고, 24.1%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초과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알뜰폰 LTE 요금제 이동통신 3사보다 비싸기도
LTE 요금제 223개를 조사한 결과, 알뜰폰 요금제가 전반적으로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였으나, 사업자간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및 데이터 제공량이 동일한 경우, 알뜰폰 시장점유율 3위인 유니컴즈는 타사 요금제와 비교해도 최대 3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J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의 일부 요금제는 기존 이동통신 3사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의 실제 사용패턴을 반영한 요금제 개발 필요
소비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제별 데이터 제공량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데이터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적게 출시된 반면 수요가 적은 구간의 요금제는 많이 출시돼 LTE 요금제가 소비자의 사용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무한 요금제 명칭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오인을 해소하고 제한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며 ▲소비자의 사용패턴에 부합하도록 요금제를 보완하고 ▲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앱 개발 등을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LTE 요금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가이드라인의 보급과 함께 선택·비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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