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된 故 이영곤 원장의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수하고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 원장은 지난 9월 22일 추석 연휴에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의 사고를 목격하고, 사고 차량의 부상자를 도우려다 뒤이어 빗길에 미끄러진 또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진주시는 타인을 도우려다 사망한 故 이영곤 원장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유족을 대신해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했고, 지난 11월 26일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장제․교육 급여, 취업 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이날 증서를 전수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故 이영곤 원장님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져 귀감이 되길 바라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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