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갑")와 남대전장례식장("을") 및 모던종합상조 주식회사("병") 지난 11월 22일 프리드라이프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갑의 100% 자회사인 을 및 병은 모두 갑을 합병되고, ▶갑은 을 및 병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을 및 병의 주주들에게 여하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합병 결과 갑은 을 및 병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을 및 병은 해산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프리드라이프는 남대전장례식장 및 모던종합상조 채권자들에게 본 합병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프리드라이프 본점에 이의제기를 신청을 당부했다. 또한, 을 및 병의 주권을 가진 주주들에게 위 기간 이내에 본점에 주권을 제출해 달라고 공고했다.
따라서, 모던종합상조의 프리드라이프로의 합병으로 인해 모던종합상조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 및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 모던종합상조의 ‘파견 및 수급회사 소속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프리드라이프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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