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장례·장묘·추모

존엄한 죽음의 선택과 준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되야

 

국회입법조사처, ‘연명의료결정법’의 다각적 개선방안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11월 3일(수), 대만의 ‘안녕완화의료조례’ 및 ‘환자 자주 권리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2000년 ‘안녕완화의료조례’를 제정하여 아시아에서 최초로 연명의료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는 한편, 2019년부터 ‘환자 자주 권리법’을 시행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녕완화의료조례는 치유 불가능한 말기환자가 연명의료 시행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의료진, 윤리위원회가 대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환자 자주 권리법’은 환자와 가족, 의료서비스 제공자 등이 환자의 돌봄과 연명의료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인 사전돌봄계획을 거쳐 연명의료 등에 대한 사전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대만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을 비교해 봤을 때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완전히 보장하기에는 내용 및 절차상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의 ‘연명의료결정법’은 상대적으로 환자와 의사 등의 상호적 의사결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구분하면서 결정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으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만이 환자의 의사확인과 연명의료결정을 대리하도록 규정하여 가족이 없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환자는 연명의료결정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선택 범주를 확대하고 자기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ㆍ보완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이 불필요하거나 그 결정 대상을 말기환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의 검토가 필요하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공동참여로 사전의료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만의 사전돌봄계획을 우리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가족 유대와 결합이 예전과 달라진 현재 환자가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대변화에 따른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