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 소위 ‘과로사 또는 청장년 급사증후군’ 사망으로 알려졌으나, 가혹행위로 사망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위원회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진상규명한 故 최00 소위의 진혼식이 2021년 10월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故 최00 소위는 1984년 ROTC 00기로 임관하여 육군 보병학교에서 유격훈련 중 ‘과로사 또는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훈련 중 교관들의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로 인한 쇼크사 또는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어 위원회가 국방부에 고인의 사인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복무한 ROTC 00기 동기생인 진정인이 ‘고인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나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었다’며 진상규명을 신청하여 알려진 것으로, 진정인과 조사에 협조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이 훈련 중 폭행 및 가혹행위를 받았는지 여부, ▶사망원인이 과로사 및 청장년 급사증후군이 맞는지 여부, ▶사망원인에 대한 은폐 및 축소 등 군의 조직적 가담 사실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위원회 조사결과 첫째, 당시 상황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40여 명의 동기로부터 당시 망인이 상 무대에서 유격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쳐 선착순 구보에 낙오되어 극심한 얼차려를 받았고, 유격대장으로부터 집중적인 훈련지시를 받은 교관들이 망인을 소위 ‘타겟’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가하였다.
이에 망인은 유격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미 탈진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음에도 교관들에 의해 몸이 나무에 묶여있거나 목이 로프로 묶인 채 개처럼 질질 끌려다녔고, 선녀탕이라는 오물통에 빠뜨려지는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쓰러진 뒤에는 유격대장의 부당한 지시로 즉각적인 후송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당시 군은 매화장보고서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을 ‘과로사’로 기재, 전투병과학교 군의관은 사체검안서에서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라고 기재하였는데, 부검감정을 통해 3~4일간의 탈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추가로 질의하면서 추후 사망 원인이 변환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두었으나, 부검감정회보서는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채 감정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망인의 동기생들, 당시 군의관 그리고 헌병 대 수사관 등의 진술과 당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학자문을 한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청장년 급사증후군이 아닌 심각한 탈수와 그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영양 결핍, 전신의 폭행에 의한 손상 등의 상황으로 그에 따른 쇼크 또는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심혈관계 증상이 발현하여 급성 심장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당시 헌병대 수사는 이상과 같이 유격훈련 기간 동안 내내 망인이 당하였던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미 인지하였고, 망인의 시신 사진에 가해의 흔적이 온몸의 멍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확인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처벌도 하지 않은 채 망인의 사망 원인을 단순히 ‘과로사 또는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라고 적시하여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듬해 전투병과학교장의 중장 진급에서 고스란히 반영되었으며, 당시 학교장은 유가족의 친인척을 이용하여 망인의 1계급 추서와 순직 처리, 국립묘지 안장을 제시하면서 유가족을 회유함으로써 사망사고의 진상을 축소·왜곡·은폐하였음이 조사결과 규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망인이 유격훈련 과정에서 교관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탈수와 그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영양 결핍, 전신의 폭행에 의한 손상 등에 의한 ‘쇼크사’ 또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점을 밝혀내어 종래 과로사 및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기록되어 있던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군의 관련 기록을 변경한 것에 의의가 있다.
유격훈련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유격대장은 공정성을 상실한 채 부당한 지시 및 보호의무 불이행을 일삼았고, 당시 훈련을 주관하는 교관들은 교육생에게 폭행과 인간 이하의 가혹행위를 지속하였으며, 교육생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져야 할 군의관과 훈련적응 및 생활지도를 담당해야 했던 구대장들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하여 당시 망인이 가졌을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하여 당시 헌병대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및 축소, 학교장의 개인적 영달을 위한 유족 회유 등의 사망사고의 전모를 밝혀냄으로써 아무리 폐쇄적인 군이라 할지라도 살아남은 목격자들을 통하여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음을 알려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위원회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진정 사건 924건에 대해선 이의신청 처리기간(4개월)을 고려해 오는 2023년 5월까지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원회는 앞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올 9월13일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관해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 만큼 필요시 직권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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