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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성동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가구당 최대 25만 원

유기동물 보호환경 개선과 입양 활성화에 기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성동구민에게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

구는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를 유도하여 동물 보호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입양비 지원을 추진했다.

신청 대상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고 동물 등록을 완료한 주민이다. 지원 항목은 질병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비·미용비·중성화수술비·내장형 동물등록비·펫보험 가입비 등으로 가구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유기동물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양확인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입양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경제과(☏02-2286-5464)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반려동물과 지역 주민이 함께 행복한 성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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