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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안정세…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 모두 없어

공정위, 2021년 2분기 상조 업체 주요 변경 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4개사이고, 총 19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5개로 지난 1분기와 동일하며, 새롭게 등록한 신규업체는 없었다.

 


하지만 2분기에 14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19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조업계의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 )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와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정보공개는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도 외견상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조업계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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