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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무안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세요”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아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된 인원수는 200명이며, 신청 후 15일이 경과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가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등록 후에라도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김산 군수는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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