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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크루즈여행 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법’ 적용

 

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우선 할부거래는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계약 중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만이 적용대상이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등 유예규정을 두었다.

이번 개정배경에는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바, 이에 맞추어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가정의례상품도 등록,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가 인하되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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