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읍·면 보건지소에서 상담·신청 가능
상주시보건소(소장 이인수)는 기존 시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18개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신청 기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경우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기록하고 등록하는 서류다.
상주시보건소는 2020년 8월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등록 업무를 시행해 왔으며 2021년 상반기에 18개 보건지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 교육을 실시해 보건지소에서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인수 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문 상담인력 확보하고 신청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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