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해 사망률을 낮춰 주는 안전모(이하 헬멧)는 승차자에게 필수적인 보호장비이므로 성능이 미흡한 경우에는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ㆍ음식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헬멧을 선택해 착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확인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8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안전확인인증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충격흡수 성능 기준에 부적합해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 중 1개 제품(소두핏 크래식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블랙)은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구매대행 특례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안전확인인증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오토바이 헬멧을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ㆍ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때에도 헬멧을 포함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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