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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김제시, 적법한 묘지설치 절차 안내 홍보

 

김제시는 따뜻한 봄철을 맞아 후손들이 조상의 산재한 묘소를 한곳에 모아 새로이 묘지를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등 묘지 설치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의거 가족·종중·문중 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가족 묘지는 도로·철도의 선로나 하천구역에서 200m 이상(종중·문중 묘지는 300m 이상), 인가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마을회관·학교 등)에서는 300m 이상(종중·문중 묘지는 500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 상수원·문화재보호구역, 수변구역은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김제시 여성가족과에서는 매장할 때나 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먼저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서’를 통해 사전에 묘지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꼭 묘지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묘가 있는 읍면동에 묘지사진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개장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은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묘지를 설치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에 적법한 묘지 설치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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