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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미용실 옥외가격표시, 가격비교에 도움 안 돼

가격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용업소의 옥외가격표시가 표시 지침에 적합하지 않거나 형식적이어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실질적인 가격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요금안정을 위해 음식점과 미용업을 옥외가격표시 의무업종으로 지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미용업소를 중심으로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총 100개 업소중 약 1/3에 해당하는 32개 업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옥외가격표시가 아예 없는 업소가 27개, 표시 항목수가 표시지침에 미달하는 업소가 5개였다.

 

또한, 가격표시를 이행하고 있는 73개 업소의 경우도 ▴대부분(66개, 90.4%)이 ‘최저가격’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기본요금 외 서비스제공자나 사용재료 등에 따라 추가되는 요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업소(64개, 87.7%)가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들의 파마 비용은 2~3만 원대에서 많게는 십만 원대를 훌쩍 뛰어 넘을 정도로 업소별로 다양하고 사용 재료나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추가비용이 빈번하게 청구되므로 현재와 같이 사전 가격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예상치 않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한편 최근 미용실을 이용한 여성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현행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466명(93.2%)이 옥외가격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동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나 ▴440명(88.0%)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용실을 이용 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312명에게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을 알아본 결과, ‘업소별로 표시형식과 항목이 달라 가격비교가 어렵다’는 응답이 131명(31.6%)으로 가장 많았다.

 

 

 

미용업소에서 표시된 가격대로 요금을 청구하는지 알아본 결과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하였다’는 응답자가 150명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하였고, 이 경우 대부분 다툼을 피해 추가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실효성 있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시행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최저 또는 기본요금이 아닌 실제 받는 미용서비스 요금표시 방안 마련 ▴옥외가격표시제 적용 미용업소의 확대(현행은 66㎡ 이상만 대상) ▴가격표시 방법 및 형식의 표준화 방안 마련 ▴옥외가격표시지침 준수 지도 등을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