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군에서는 군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했다.
그 결과 2월 26일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지원에 나선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등록 가능하며, 언제든지 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양형식 보건의료원장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빠른 시일내 정착되길 바란다”며,“지속적인 홍보로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상담·등록으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해 연명의료에 대해 이해하고 결정하는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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