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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김경학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2021년 2월 15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2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경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가. 도교육감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등, 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5조), 나. 실태조사, 교직원 역량강화,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다. 유관기관 간 협력, 비밀준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경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스트레스로 인해 제주 학생들 중에서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게 되어서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제주도에서 실시한 ‘2020 제주의 사회지표’ 조사 결과에서 15세~19세 청소년 연령대 8.4%가 지난 1년 동안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 대상 중 10대 청소년 절반에 각까운 45.4%가 자살충동의 원인으로 ‘학교 성적 및 진학 문제’라고 응답하였다며 도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조례는 김경학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경미·송영훈·양영식·오영희·이상봉·정민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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