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문화

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 시행

 

1만원으로 반려견 및 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 3천 마리까지 지원한다.

고양시는 이번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낮춰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가입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의무 사항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통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6만원이지만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 1만원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히, 올해는 반려견 외에 반려묘도 대상에 포함된다.

선착순 3천 마리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혹은 고양이가 있으면 신청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신청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중 이번 사업의 참여업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며, 신청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에 전화로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고양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우리 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이 많은 모범 지자체로 성숙한 반려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목줄, 입마개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동물등록 미 이행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으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약 6만 마리에 달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