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올해부터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한다.
이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에게 소득 기준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의 30∼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고흥군 관내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에는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이 출생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과 이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으로부터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받은 산모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받아 출산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돼 기쁘고 출산가정을 위해 좋은 혜택을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행복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첫째·둘째·셋째 아에게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 넷째 아 이상은 매월 40만 원씩 3년간 1천44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셋째 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쌍둥이 행복 축하금,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출산 축하 축복 꾸러미와 고흥사랑상품권,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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