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법 개정안 19일(화) 국무회의 의결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재(散在)해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16,410명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4,500명을 제외한 12,000여 명의 묘지가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해서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우선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고, 현지에 계속 묘지 보존을 원하는 경우 보수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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