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자살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자살예방을 위해 연예인과 관계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많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 환경과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자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주가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유명 연예인들의 화려함과는 달리 실제 노동환경과 안전망은 매우 부실하다”며 “특히 10대, 20대 젊은 스타연예인의 자살은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해 모방하려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북교육청, 자살·학교폭력 예방 이모티콘 제작 (0) | 2021.01.19 |
---|---|
파주시, 자살고위험군 발굴 ‘우리동네 마음건강약국’ 확대 (0) | 2021.01.15 |
생명보험재단, 청소년 자살예방에 기여 ‘교육부장관 표창’ (0) | 2021.01.12 |
용산구, 1인 중년 가구 고독사 예방…스마트플러그 지원 추진 (0) | 2021.01.11 |
서울 강북구, 자살예방 사업 추진 추진…참여 의료기관 모집 (0) |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