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이 발의한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진행된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사업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호스피스의 날 관련 사항을 신설했다.
상위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스피스의 날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어떻게 살 것인가 만큼 중요한 것이 죽음에 대한 논의”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조례의 목적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고 조례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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