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한명이라도 더 대피시키기 위해 애쓰다 희생된 밀양세종병원 김점자(당시 49세)책임 간호사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고인의 사명감과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 전체 간호사를 대표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살신성인의 자세로 단 한명의 환자라도 더 구하려다 희생된 고인의 뜻은 우리 간호사 전체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신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26일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김점자 간호사는 병실마다 돌아다니며 “빨리 대피하라”를 외치며 환자들을 피신시켰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 4명을 1층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이들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러나 정전으로 갑자기 엘리베이터 작동이 중단돼 환자 4명과 함께 연기에 의해 질식돼 숨진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견됐다. 특히 고인은 양손에 피가 묻어 있어 환자들의 주삿바늘을 서둘러 뽑고 대피시키려 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고 이후 김 간호사와 함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인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잇달았다.
김점자 간호사는 영남외국어대학 간호과 19기 졸업생으로 “환자와 결혼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그의 모교에서도 그해 2월 졸업식에서 간호사로서 사명감을 보여준 김 간호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2018년에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인해 당시 37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19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에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이들의 희생과 피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다.
의사 유족에 대해선 보상금(2020년 2억2000여만원)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보호를 하고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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