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평상복이 한복이었던 관계로 흰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양복을 입는 관계로 문상객의 복장도 변모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화려한 색상의 의복이나 장식은 피하며, 가능한 한 무채색 계통의 단정한 옷차림이 무난하다.
고인 또는 상주와 각별한 문상객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복장을 갖추는 것이 예의이다.
▶ 문상객의 옷차림
- 현대의 장례절차에서는 검정색을 포함한 무채색계통의 정장 또는 평상복을 입는 것이 무난하다.
- 정장을 입는 경우 셔츠는 될 수 있는 대로 화려하지 않은 단색 계통으로 하는 것이 좋다.
- 맨발이 보이지 않도록 스타킹이나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그밖에 과한 색조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갑이나 장신구는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도록 한다.
절하는 법
▶절의 의미
절이란 몸을 굽혀 공경(恭敬)을 표시하는 이사방법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켜야할 많은 예절 가운데서도 상대편에 대한 공경과 반가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예절이다.
절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예로써 행하여지며 공경해야 할 대상을 상징하는 표상이나 의식행사에서도 한다.
▶ 공수법(拱手法)
두 손을 모아 앞으로 잡는 것을 공수라 하는데 이는 공손한 자세를 나타내며, 모든 행동의 시작이다.
공손한 자세는 어른에게는 공손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손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에게도 편안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
- 공수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서 잡는 것을 말한다.
- 공수는 남자와 여자의 손위치가 다르다.
- 공수는 평상시(平常時)와 흉사시(凶事時)가 다르다.
- 공수는 의식행사에 참석했을 때나 어른을 뵐 때 반드시 한다.
- 공수는 배례(拜禮, 절)의 기본동작(基本動作)이다.
▶ 평상시 남자와 여자의 공수(拱手) 동작
- 공수시 남자는 왼손을 위로하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하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포갠다.
- 흉사때는 남녀 모두 평상시와 반대로 한다.
■ 남자절
남자 큰절(상례 : 큰절을 두 번 한다.)
① 자세를 바로 한다.
- 이때, 공수(拱手)한 손은 허리선 부분에 두고 바른 자세로 선다.
※ 공수(拱手) : 평상시에는 왼손을 위로하고 흉사(凶事)시에는 오른손을 위로 한다.
② 공수(拱手)한 손을 눈높이로 올린다.
- 이때,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도록 하고 눈은 발등을 향한다.
※ 평절의 경우 공수한 손을 가슴높이로 올릴 뿐 나머지 방법은 큰절과 같다(한번만 한다).
③ 왼 발을 조금 뒤로 빼면서 공수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무릎을 꿇는다.
- 이때,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는다.
④ 몸을 앞으로 깊이 숙여 절한다.
* 큰절은 절을 하는 사람에게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 및 의식행사(관례, 혼인례, 상례(장례), 제례(제사))시를 대상으로 한다.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8촌 이내의 연장존속).
* 평절은 절을 하는 사람에게 답배 또는 평절로 맞절을 해야 하는 웃어른이나 또래를 대상으로 한다. (선생님, 연장자, 상급자, 배우자, 형님, 누님, 형수, 시숙, 시누이, 올케, 제수, 친구사이).
■ 여자절
▶ 여자 (상례 : 큰절을 두 번 한다.)
① 자세를 바로 한다.
- 공수(拱手)한 손은 허리선 부분에 두고 바른 자세로 선다.
- 공수(拱手) : 평상시에는 오른손을 위로하고 흉사(凶事)시에는 왼손을 위로 한다.
② 공수(拱手)한 손을 풀어 바로 선 자세에서 무릎 꿇고 앉는다.
③ 양손을 무릎 앞부분 양 옆의 바닥을 짚으며 절한다.
▶ 여자(큰절)
① 자세를 바로 한다.
- 공수(拱手)한 손은 허리선 부분에 두고 바른 자세로 선다.
- 공수(拱手) : 평상시에는 오른손을 위로하고 흉사(凶事)시에는 왼손을 위로 한다.
② 공수(拱手)한 손을 눈높이로 올린다.
-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고 눈은 다소곳이 발등을 향한다.
③ 공수(拱手)한 손을 눈높이에 둔 채 무릎꿇고 앉는다.
④ 몸을 앞으로 깊이 숙여 절한다.
* 큰절은 절을 하는 사람에게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 및 의식행사(관례, 혼인례, 상례(장례), 제례(제사)) 시를 대상으로 한다.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8촌 이내의 연장존속).
* 평절은 절을 하는 사람에게 답배 또는 평절로 맞절을 해야 하는 웃어른이나 또래를 대상으로 한다. (선생님, 연장자, 상급자, 배우자, 형님, 누님, 형수, 시숙, 시누이, 올케, 제수, 친구사이).
문상시 삼가해야 할 일
-유가족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을 시키는 것은 실례가 된다.
-상주, 상제에게 악수를 청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상주가 어리다 하여 반말이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반가운 친구나 친지를 만나더라도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문상이 끝난 뒤 밖에서 따로 이야기 하도록 한다.
-고인의 사망 원인, 경위 등을 유가족에게 상세하게 묻는 것 또한 실례가 된다.
-집안 풍습이나 종교가 다른 경우라도 상가의 가풍에 따라 주는 것이 예의다.
-망인이 연만(年晩)하여 돌아가셨을 때 호상이라 하여 웃고 떠드는 일이 있으나, 이는 예의가 아니다.
-과도한 음주, 도박 등으로 인한 소란한 행위나 고성방가는 삼가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그룹명 > 상·장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하늘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안내 (0) | 2021.02.10 |
---|---|
故 이성림 경사 순직 (0) | 2020.12.22 |
진천군, 자살유족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0) | 2020.11.16 |
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최대 50만원 지원 (0) | 2020.11.10 |
이성산성, 백제-신라 양국의 치열한 공방 흔적 확인 (0) | 2020.11.06 |